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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

네이비451 2022. 1. 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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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녀의 조금 더 나은 생활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장려금이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하나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잘 알아보고 근로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녀장려금 역시 신청하지 않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 2022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 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

-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

-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 재산은 최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자녀장려금의 경우 홀벌이, 맞벌이의 구분이 없다. 하지만 홀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의 소득을 초과하면 최대 70만 원에서 차감되어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2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시에는 자격 요건에서 제외된다.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면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200만 원 올랐는데 자녀장려금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과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반기 신청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신청기간인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경을 써서 신청해야 한다.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만든 정책이므로 꼼꼼히 챙겨서 활용하는 것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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