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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네이비451 2022. 1.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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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근로자의 편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국가기관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지만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을만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 생활안정자금의 종류

  • 혼례비
  • 의료비, 부모요양비
  •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생계비
  •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체불 생계비
  • 장례비
  • 임금 감소 생계비

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큰 금액이 아니므로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패스!

 

종류가 많은 만큼 각각에 해당하는 종류에 대한 조건들을 알아야 한다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식비

- 1250만 원 한도

- 연금리 = 1.5%

- 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 조건

- 3개월 이상 재직

-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모두 가능

- 비정규직은 소득과 무관하나 정규직은 평균 급여가 266만 원 이하여야 한다.

- 결혼일 또는 혼인 신고일 기준 전후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 의료비

- 혼례비와 동일한 자격요건

- 의료급여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1,000만 원 한도, 50만 원 이상의 비용 일시만 신청 가능

- 1년 거치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 연금리 = 1.5%

- 예) 산후조리 비용, 노인성 질환에 해당되어 요양시설 이용비용

 

▶ 자녀 학자금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 명목의 비용

- 1자녀당 5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

 

▶ 자녀 양육비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양육에 관한 비용

- 자녀 학자금과 동일 

 

▶ 생계비

- 연금리 = 1.5%

- 200만 원 한도

-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한다.

-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신청일 이전 6개월 동안 45일 이상 근로해야 한다.

- 평균 급여 2021년 기준으로 186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월소득 감소 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 임금체불 생계비, 부양비, 장례비등

- 임금체불액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 가능

- 부모 또는 조부모 부양비로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로 1,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장례비 역시 동일

 

급한 비용을 저렴한 비용으로 국가기관을 통해 빌리는 방법으로 큰돈은 아니지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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