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에 대한 관심과 고심도 깊을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 관련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어렵기만 한 숙제이다. 일단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전제하에 1가구 2주택 종부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연관 지어 재산세, 양도소득세(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자. 더불어 재산세 계산기와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크게 변수가 없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기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에 대한 방법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소유한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부동산 투자의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방법으로 1가구 2주택부터 대출규제도 까다롭고 축소해 가고 있다.
부동산 취득시 | 취득세 |
부동산 보유중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처분시 | 양도소득세 |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소지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초과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 시 부과
▶ 1가구 2주택
등본상에 함께 올라와 있는 가족 구성원 중의 명의로 2주택 이상인 것
▶ 1가구 1주택 만들기
♣ 세대 분리
자녀가 결혼해서 출가를 하거나 미혼이라면 만 30세 이상의 조건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갖춰졌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절세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 2021년도 중위소득 = 1,827,832원
☞ 40% = 731,132원
♣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의 주택을 이사 후 3년 이내에 매매한다면 비과세 적용에 해당한다. 단, 9억 원 초과나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라면 실제로 2년 이상을 거주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재산세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한다.
☞ 주의점 -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취득시기로 본다. ex) 잔금지급일이 6월 1일인 경우 매수자가 취득한 걸로 간주하고 재산세를 매수자에게 부과하고 6월 2일이면 매도자에게 부과한다.
▶ 재산세 계산기에 포함되는 세금
1. 재산세 도시지역분
2. 지방교육세
3. 지역자원시설세
☞ 납부기한은 7/16 ~ 7/31에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9/16 ~ 9/30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과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첫 번째 납부기한에 징수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양도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포함되는 세금
국세청 양도소득 계산기를 이용후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면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간에 들어가는 개인적인 항목들로 인해 변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계산기에 들어가는 틀은 이러하다.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납부할 세액
규제나 조건들이 좀 더 강화되기는 했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에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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