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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일은 많이는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일을 볼 수 있는 요즘 시대적으로 뒤떨어진것 같은 아날로그적인 방법이지만 중요한 계약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중요한 서류인만큼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꼭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준비물이 아니라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이 맞는 말이라 할 수 있다.

  • 부동산 매도
  • 자동차 매매
  • 일반

크게 법인과 개인으로 나뉘고 부동산,자동차 매매용으로 발급시 상대방 인적 사항을 꼭 알아야 한다. 큰 금액이 오고가는 자산의 거래인만큼 오남용되는 부분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인감증명서에 갈음하는 서류가 딱 하나 있다.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데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절차 사전 신고 사전이용승인 신청(최초1회)
신청인 본인 or 대리인 본인
방법 행정기관 방문 必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신청해 제출처로 직접 송부(발급증으로 제출 사실 증빙)

본인서명확인서 역시 무조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방문해 이용신청을 한후 이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효력을 가지는 서류이기는 하지만 본인서명확인서 보다는 인감증명서를 필히 요구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해야 하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문의를 하는것이 좋다. 

 

여러모로 봤을때 인감증명서보다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편하게 발급받아 사용하기 편하기에 앞으로는 이용빈도가 많아지는 서류항목중에 하나가 될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점이 몇가지 있다.

  • 최초 1회 등록시 반드시 본인이 방문
  • 유효기간이 2년, 만료30일전부터 갱신 가능

◈ 결론

인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고 발급기관 방문시 준비물은 인감도장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나 최초1회한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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