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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다.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특히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 세는 무서울 만큼 빠르게 퍼져가고 있기에 소상공인 영업시간 단축은 불가피한 결정이 되어 버렸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반한 이러한 조치에 미미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 일상 회복 자금을 지속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영업을 해서 얻는 수익에는 너무나 미미한 수준의 일상회복자금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한정적인 자금으로 다수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도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일상 회복 자금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의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바쁜 일상속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챙길 수 없기에 한번 등록이 된 소상공인들의 연락처로는 수시로 일상 회복 자금에 대한 내용들을 문자나 전화로 알려주고 있다. 

 

전남지역 역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아직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아직 신청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

 

♣ 해당 문자의 내용은 대충 이러하다.


▶ **** 지역 경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전라남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해 추진중인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기한이 12월23일(목)까지임을 재안내드립니다.
아래의 지원 자격 및 조건등을 참고하시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06.30.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중 아래의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충족 소상공인
  • 매출감소 : 정부, 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함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매출감소 사업체 
  • 정부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및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 신규창업 : '21.03.01 ~ 06.30 까지 창업 사업체로서 환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체
  • 지급금액 : 업체당 30만원 현금 지급(계좌 입금)
  • 신청기간 : 2021.11.23 ~ 12.23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 문의전화 :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만큼 각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임박했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빨리 일상 회복 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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