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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에 대해 근로자라면 모두 관심이 많을것이다. 1년동안 지출 내용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기에 준비를 잘 해야 하는것이 사실이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공제를 많이 받는다. 하지만 그만큼 평소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건 비밀! 13월의 월급을 받으니까...
▶ 인적공제 대상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인적공제 대상으로는 무조건적인 "본인"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여부에 따라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포함 될 수 있다.
- 본인 = 150만원 공제
- 배우자
-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부양가족 기준
- 나이 요건에 해당
- 소득 요건에 해당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추가공제
나이와 소득요건에 해당되면서
- 만 70세 이상 = 100만원
- 장애인 = 200만원
- 부녀자 = 50만원(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 + 배우자 또는 기본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 한부모 = 100만원(배우자가 없으면서 자녀, 입양자가 있으신분)
♣ 공제의 기본중에 기본 인적공제
연말정산에 가장 기본이고 공제 금액이 큰편인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공제를 받아야 한다.
같은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인적공제 대상의 수에 변화가 없다면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으니 꼼꼼하게 잘 챙겨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아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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