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다달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있다. 당장 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수익률을 생각해본다면 이렇게 좋은 정책은 없을 것이다. 선진국들조차 부러워하는 국가정책이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매달 내야 하기에 당장은 줄이고 싶은 지출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꾸준히 낸다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가 왔을때 이만큼 든든한 보험이 없다. 국민연금만큼 좋은 혜택 중에 하나가 노인 기초노령연금이다. 기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고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국민들에게는 해당이 없지만 의외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만큼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 기초노령연금
- 2014년 처음 시작된 정책으로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우체국 연금에 가입되지 않아야 한다.
- 최대 48만원까지 가능
▶ 수급 자격
- 소득액이 단독가구 기준 1,690,000원 / 부부가구 기준 2,704,000원 이하(근로소득, 기타 소득, 재산 등 총합산 금액)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 수령액(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 일반 수급자 = 단독 가구 최대 약 25만 원 / 부부가구 최대 약 40만 원
- 저소득 수급자 = 단독 가구 최대 약 30만 원 / 부부가구 최대 약 48만 원
▶ 신청방법
-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 후 미리 준비하기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노인 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되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므로 2022년에는 수급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꼭 신청해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정책의 혜택의 수혜를 받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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