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에 정부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정책을 운행하고 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근로장려금을 통해 생활수준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정책이므로 2022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야 한다.
▶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자격요건
- 2022년 3월 1일 ~ 15일 = 21년 하반기분
- 지급일 = 2022년 6월 말 예정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 2022년 5월 정기신청 -> 22년 9월 정기지급
☞ 소득기준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한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2021년보다 소득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됨
◎ 단독가구 = 1인 가구로 정확히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7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에 해당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지만 혼자 일하고 있는 가구. 배우자가 일하더라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에 포함
◎ 맞벌이 가구 = 부부가 모두 일하고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여건,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제외됨
☞ 신청방법
- ARS 1544-9944 전화 신청
- 손 택스 앱으로 신청
- PC에서 홈택스로 신청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우편, 팩스도 가능)
상향된 조건들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므로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신청시기에 맞춰 신청한다면 좋은 정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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