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아닐까 한다. 하지만 정작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이나 지급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매달 월급에서 우선적으로 떼어낸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명심해야 할 부분은 한 해 동안 지출된 증빙자료에 따라 세금을 거꾸로 더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 신고를 하는 거라 정확한 환급금 조회는 회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자신이 미리 낸 세금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금액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에 공제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기에 자신이 낸 세금만 정확히 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예상새액 계산 - 원하는 항목 선택 후 예상세액 계산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 소득과 세금을 입력해줘야 하는데 근무처 급여정보가 "해당없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대행 세무사에게 맡겨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만 조회가 가능한 이곳에 해당 없음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다.
조금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연말정산이 되는 기간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무조건 알고 싶다면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해 1년간 받은 총급여(세전)와 1년간 낸 소득세를 입력해준다.
상여금, 수당 등 기타의 소득으로 인해 월급여액이 다른 경우가 아닌 일정한 고정급만을 받는다면 계산이 쉽다. 참고로 주민세, 4대 보험료는 세금에 불포함 사항이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확히만 입력한다면 거의 정확한 환급금 조회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차감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에 마이너스로 표신 된 금액이 환급되는 금액이고 마이너스가 없는 금액은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다.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마이너스가 표시된 금액이 나타났다면 연말정산 지급일이 너무나 궁금해질 것이다. 결론 부터 이야기하면 정확한 지급일은 없다. 소속된 회사가 언제 지급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으로는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가감하도록 되어 있지만 강제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에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지급일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일반적인 환급금 지급일은 2~4월 사이라고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서 다음 달인 4월 10일쯤 정산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회사가 처리를 하는 것이다.
1년 동안 고생한 근로자 여러분이 더 내는 세금보다는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을 잘 준비해서 모두 최대한 많은 환급금을 돌려받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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