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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자격상실

by 네이비451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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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4대 보험은 피해 갈 수 없는 세금이다. 급여에 비례해 제외되는 건강보험료는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 더 큰 금액의 보험료가 나갈 수 있기에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여기에 가족 중에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사람을 건강보험에 등록하더라도 추가 금액이 전혀 없기에 피부양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를 했다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 피부양자란?

근로 능력이 없어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 미성년자 자녀들과 아내 혹은 남편, 부모님(양가)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피부양자 자격 요건 및 자격상실 (=자격요건을 벗어나면 자격 상실이 된다.)

 

1. 관계

-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자매, 형제(단, 형제, 자매는 30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으로서 미혼일 경우만 해당한다)

 

2. 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소득이 0원이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연 500만원 이하의 소득까지만 해당된다.(프리랜서가 여기에 해당)

-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한다.(2022년 07월부터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절 예정)

 

☞ 종합소득금액 = 이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배당, 임대소득, 기타소득의 모든 합산 금액

☞ 사업소득 발생시 = 건강보험료(건보료)는 매년 11월을 기준 적용으로 1년간 보험료를 산정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인지하게 되는 5월(종합소득세 신고)에 알게 되지만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하는 건 11월이라는 점이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은 15.4%를 원천징수로 분리 과세된다.

- 연간 분리과세 소득이 2,000만원 이상 = 종합과세 대상

- 국민건강 피부양자 조건을 따질시에는 분리과세가 아닌 실질적인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하지만 1,0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조건이 됨과 동시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된다.

 

◈ 임대소득

- 연간 임대수입이 1,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 시 다음 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 자동 등록이 된다.

 

3. 재산

- 과세기준일(6월 1일) 토지, 주택, 선박, 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 이하

- 과세 표준이 5억 4,000만원 초과 ~ 9억 원 이하 =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은 기준시가의 70%. 주택은 60%

 

앞서 이야기 한것처럼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면 따로 지역가입자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자격 등록을 위한 조건들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건에 부합하게 적절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조건들을 잘 모르겠다면 일단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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