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로맨스 드라마를 찾아보다 아주 오래전에 인기리에 종영된 가을동화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정주행에 나섰다. 지금 보면 너무나 풋풋하고 과하게 이야기하면 촌스럽기까지 한 등장인물들이지만 그때에도 엄청난 외모들을 자랑했고 지금도 대스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초호화 캐스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송승헌 송혜교 문근영 한채영 원빈의 조합을 지금은 쉽게 갖지는 못할 것이 분명하다. 과한 설정이고 시대적인 상황도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배경이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공감대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만 보고 있어도 충분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금까지도 유행어처럼 떠돌고 있는 원빈의 대사 " 얼마면 돼? "는 조금 어색하게 보일 수 있지만 가을동화에서 절대 빼놓을 수 ..
직장인들에게 4대 보험은 피해 갈 수 없는 세금이다. 급여에 비례해 제외되는 건강보험료는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 더 큰 금액의 보험료가 나갈 수 있기에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여기에 가족 중에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사람을 건강보험에 등록하더라도 추가 금액이 전혀 없기에 피부양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를 했다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 피부양자란? 근로 능력이 없어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 미성년자 자녀들과 아내 혹은 남편, 부모님(양가)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피부양자 자격 요건 및 자격상실 ..
근로자라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아닐까 한다. 하지만 정작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이나 지급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매달 월급에서 우선적으로 떼어낸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명심해야 할 부분은 한 해 동안 지출된 증빙자료에 따라 세금을 거꾸로 더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 신고를 하는 거라 정확한 환급금 조회는 회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자신이 미리 낸 세금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금액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근로자 자녀의 조금 더 나은 생활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장려금이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하나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잘 알아보고 근로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녀장려금 역시 신청하지 않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 2022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 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 -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 -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 재산은 최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자녀장려금의 경우 홀벌이, 맞벌이의 구분이 없다. 하지만 홀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의 소득을 초과하면 최대 70만 원에서 차감되어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2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시에는 자..
소득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에 정부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정책을 운행하고 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근로장려금을 통해 생활수준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정책이므로 2022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야 한다. ▶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자격요건 - 2022년 3월 1일 ~ 15일 = 21년 하반기분 - 지급일 = 2022년 6월 말 예정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 2022년 5월 정기신청 -> 22년 9월 정기지급 ☞ 소득기준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한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다달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있다. 당장 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수익률을 생각해본다면 이렇게 좋은 정책은 없을 것이다. 선진국들조차 부러워하는 국가정책이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매달 내야 하기에 당장은 줄이고 싶은 지출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꾸준히 낸다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가 왔을때 이만큼 든든한 보험이 없다. 국민연금만큼 좋은 혜택 중에 하나가 노인 기초노령연금이다. 기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고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국민들에게는 해당이 없지만 의외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만큼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 기초노령연금 - 2014년 처음 시작된 정책으로 만 65..
월급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근로자의 편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국가기관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지만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을만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 생활안정자금의 종류 혼례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생계비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체불 생계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큰 금액이 아니므로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패스! 종류가 많은 만큼 각각에 해당하는 종류에 대한 조건들을 알아야 한다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식비 - 1250만 원 한도 - 연금리 = 1.5% - 1년 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