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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조금의 보탬이 더 되고자 정부에서 각 가정에 지원하는 정책 중 5월에 꼭 신청해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알아보려 합니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정책이므로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다면 신청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일단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하기에 내용과 함께 기간, 자격, 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및 신청기간ㄱ) 소득요건a)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b)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가구 유형가구원 요건소득 요건(부부합산)재산 요건2023.12.31 기준2023년 연간 총소득2023.6.1 기..
근로자 자녀의 조금 더 나은 생활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장려금이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하나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잘 알아보고 근로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녀장려금 역시 신청하지 않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 2022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 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 -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 -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 재산은 최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자녀장려금의 경우 홀벌이, 맞벌이의 구분이 없다. 하지만 홀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의 소득을 초과하면 최대 70만 원에서 차감되어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2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시에는 자..
소득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에 정부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정책을 운행하고 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근로장려금을 통해 생활수준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정책이므로 2022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야 한다. ▶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자격요건 - 2022년 3월 1일 ~ 15일 = 21년 하반기분 - 지급일 = 2022년 6월 말 예정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 2022년 5월 정기신청 -> 22년 9월 정기지급 ☞ 소득기준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한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