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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및 신청기간·자격·방법·지급일

by 네이비451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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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조금의 보탬이 더 되고자 정부에서 각 가정에 지원하는 정책 중 5월에 꼭 신청해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알아보려 합니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정책이므로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다면 신청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일단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하기에 내용과 함께 기간, 자격, 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및 신청기간

ㄱ) 소득요건

a)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b)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가구 유형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부부합산) 재산 요건
2023.12.31 기준 2023년 연간 총소득 2023.6.1 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3,2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4,000만원 ▶ 7,000만원)
*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장려금 50%만 지급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2,200만원 미만 -

 

ㄴ) 지원금액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환산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 * (근무월수+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연간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 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a)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b)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해마다 5월이 신청기간이며 통상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신청기간이 경과한다면 장려금이 5% 감액되니 해당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신고하고 신고기간은 상반기 -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 - 3월 1일~3월 15일

예) 24년 상반기 신청 - 24년 9월 신청, 24년 하반기 신청 - 25년 3월 신청

 

2. 신청방법

- ARS - 1544-9944

- 홈택스 - www.hometax.go.kr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고령자, 중증장애인 대리 신청) - 평일 9~18시까지 상담 가능

3.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통상 해당 연도 8월 말~9월 중에 지급합니다. 

반기분 신청의 경우 상반기는 해당 연도 12월 중에 지급이 되고 하반기는 6월 중에 지급됩니다.

예) 24년 상반기 - 24년 12월 지급, 24년 하반기 - 25년 6월 지급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용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마무리하며...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지칭합니다. 가정의 달에 가정에 보탬이 될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신청해야 맞는 것이고 그리 복잡하지 않은 절차이고 오래 걸리지 않으므로 직장인이시라면 연말정산 환급의 개념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시라면 원천세 환급의 개념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이해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의 경우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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