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통장 잔고는 그대로이지만 집값은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말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집값 안전을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 장만을 위한 노력은 힘들기만 한 현실 속에서 사회 초년생에 가까운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내용이니 신청 조건만 된다면 바로 GO!
1.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대상
ㄱ) 나이 및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2005년 12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청년으로 인정)
- 청약통장 가입
- 무주택자
ㄴ) 월세 지원 주택 조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임대료 70만 원 이하
▶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승하는 월세 시세를 반영하여 폐지된 조건입니다.
ㄷ) 소득 및 재산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원가구란?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인 부모를 포함하는 가구)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60% | 124만원 | 207만원 | 266만원 | 324만원 | 379만원 | 433만원 |
100% | 207만원 | 345만원 | 443만원 | 540만원 | 633만원 | 722만원 |
2. 청년 월세 지원 내용
- 월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분할하여 지원
- 실제 순수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을 포함)을 차감 후 지원
- 신청자 계좌로 현금 입금 지원
3. 월세지원 신청 방법
ㄱ)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본인 방문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신청은 가능하지만 월세 지원은 해당 청년 계좌로만 입금 가능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반드시 필요
ㄴ)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위의 대표 이미지 클릭 시 바로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마무리하며...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모르고 있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해도 다음에 시간 날 때 해야지라고 시기를 늦추다 보면 신청기간을 넘겨버리거나 예산이 소진되어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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