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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이 없으시거나 소득이 적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주택연금제도를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기에 국가가 보증하는 만큼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기로 산출해 보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예시 (단위:천원)
연령 | 주택가격 |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1억원 | 12억원 | |
55세 | 145 | 291 | 436 | 582 | 728 | 873 | 1,019 | 1,164 | 1,340 | 1,456 | 1,601 | 1,747 |
60세 | 198 | 396 | 594 | 791 | 989 | 1,187 | 1,385 | 1,583 | 1,781 | 1,979 | 2,177 | 2,375 |
65세 | 240 | 480 | 720 | 960 | 1,201 | 1,441 | 1,681 | 1,921 | 2,162 | 2,402 | 2,642 | 2,882 |
70세 | 295 | 591 | 886 | 1,182 | 1,478 | 1,773 | 2,069 | 2,365 | 2,660 | 2,956 | 3,251 | 3,278 |
75세 | 370 | 740 | 1,111 | 1,481 | 1,851 | 2,222 | 2,592 | 2,962 | 3,333 | 3,538 | 3,538 | 3,538 |
80세 | 474 | 949 | 1,424 | 1,898 | 2,373 | 2,848 | 3,322 | 3,797 | 3,939 | 3,939 | 3,939 | 3,939 |
가입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
- 최저 나이제한만 있음
- 의사 능력 및 행위능력이 가능하신 분(치매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시 성년후견제도 활용)
- 공시가격 9억 -> 12억 이하로 변경
♣ 예시)
주택가격 | 6억 | |||
지급방식 | 종신형(정액형) | |||
지급개시연령 | 월 연금액 | 수령총액(~80세) | 수령총액(~90세) | 수령총액(~100세) |
55세 | 873,690원 | 262,107,000원 | 366,949,800원 | 471,792,600원 |
60세 | 1,187,990원 | 285,117,600원 | 427,676,400원 | 570,235,200원 |
65세 | 1,441,350원 | 259,443,000원 | 432,405,000원 | 605,367,000원 |
70세 | 1,773,770원 | 212,852,400원 | 425,704,800원 | 638,557,200원 |
- 다주택자도 가능
-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우선적용
지급방식
ㄱ) 정액형
- 평생 동일한 금액 수령
ㄴ)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더 많이, 이후에는 덜 수령
ㄷ) 정기증가형
-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주택연금 장단점
구분 | 내용 |
장점 | - 평생 거주 평생지급 - 국가가 보증 - 합리적인 상속 √ 연금 지급도중 부부 모두 돌아가시면 주택 처분 √ 주택 처분시 지급받은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게 청구하지 않음 √ 처분한 집값이 남는다면 상속인에게 지급 - 각종 세제 혜택 √ 저당권 설정시 설정금액의 0.2%인 등록면허세를 차등 감면 √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시 등록면허세 75% 감면 |
단점 | - 주택 가격을 시세가 아닌 시가로 계산 √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시가가 낮게 책정됨 - 연금 수령 도중 집값의 상승은 반영이 되지 않음 - 실제 거주해야 함 -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함 |
마무리하며...
국가에서 고령화 사회에 맞는 복지를 많이 펼치고는 있지만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경제적인 활동을 없는 경우가 많아 현금이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곳에 손을 벌리지 않고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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