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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려면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유, 연탄등 에너지 바우처(캐시백)를 받아 공과금 비용절감효과를 하기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해 보겠습니다. 신청 후부터 적용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
에너지 바우처(캐시백) 신청
과정 | 내용 |
1. 신청단계 | - 수급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 거동불편하신분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문원이 대리신청가능 |
2. 선정단계 |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후 지급결정 통보 |
3. 지급단계 | - 시군구는 대상세대 /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4. 사용/정산 단계 |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5. 사후 관리 단계 |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실시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ㄱ)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ㄴ) 잔액 조회
↓
에너지 캐시백 신청자격
ㄱ)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ㄴ) 세대원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구분 | 내용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을 가지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ㄷ)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자
-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마무리하며...
해마다 올라가는 물가에 비례에 공과금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에너지 바우처는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시원한 계절을 보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니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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