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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 자동차 검사주기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자동차 검사주기를 놓치면 과태료도 물어야 하고 결국은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무조건 해야 하기에 과태료 청구되기 전 자동차 검사소 조회부터 하고 예약하러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조회 및 예약
구분 | 내용 |
공단검사소 |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 사이트에서 예약 후 방문 - 전면 예약제 |
민간검사소 |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민간검사소 확인후 방문 |
자동차 검사주기
ㄱ) 정기검사
차종 | 첫 검사 시행일 | 검사주기 |
승용차 | 최초 등록 후 4년 뒤 | 2년마다 |
승용차(사업용) | 최초 등록 후 2년 뒤 | 1년마다 |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 | 1년마다 |
ㄴ) 종합검사
- 정기검사와 동일하지만 대상 차량의 등록지역에 따라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로 나뉩니다.
- 종합검사 = 정기검사 항목 + 배출가스 관련 항목이 추가
- 대기관리권역,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종합검사 대상
지역 | 세부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구 | 전 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청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자동차 검사 비용 및 과태료
ㄱ) 검사비용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ㄴ) 과태료
- 유효기간 내 받지 않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 유효기간 경과 후 ~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경과 시 과태료 최고액 60만원 발생
수수료 감면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율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차량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류로 등록된 차량 | 100%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본인 또는 2촌 이내의 혈족소유로 등록된 차량 | 80% |
다자녀가정 |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포함) 소유로 등록된 차량 | 15% |
마무리하며...
자동차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매년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듯 자동차검사도 주기가 돌아오면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 불필요한 지출이 되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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