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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홈 사전청약(시세 대비 20~30% 저렴)

by 네이비451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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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엔 집값은 너무나 높기만 합니다. 시세 대비 20~30% 저렴한 집이 있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대상자가 되는지부터 조회해 보겠습니다.

 

 

청약 대상자 조회

 

 

 

 

 

 

 

뉴:홈 사전청약 내용

ㄱ) 내용

구분 내용
나눔형 - 일반형대비 분양가 저렴
- 의무거주기간 경과후 매매가능
- 매매시 손익의 70%만 귀속
- 분양가 80%까지 최대 40년 저금리 대출(최대 5억)
- 80% 특별공급, 20% 일반공급
- 특별 :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형 - 기존 공공분양과 같음
- 70% 특별공급, 30% 일반공급
- 일반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 특별 :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선택형 - 6년 임대후 분양선택
- 분양시 가격은 입주시와 분양시의 평균가격
- 90% 특별공급, 10 일반공급
- 특별 :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나눔형 신청

 

ㄴ) 대상지역

구분 내용
나눔형(2,277호) - 남양주 왕숙2(LH) 923호
- 고양 창릉(LH) 325호
- 수원 당수2(LH) 423호
- 서울 마곡지구 16단지(SH) 273호
- 위례지구 A1-14(SH) 333호
일반형(815호) - 서울 대방(LH) 815호
선택형(1,642호) - 부천 대장(LH) 522호
- 고양 창릉(LH) 600호
- 화성 동탄2(LH) 520호

 

 

 

 

 

대상자

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우선공급(1순위) 잔여공급
공통 무주택세대 구성원,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6개월
(6회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입주자저축 불필요
6개월
(6회이상) 
6개월
(6회이상) 
입주자 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입주자 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입주자 저축
1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입주자 저축 가입자
자산적용 미적용 - 부동산 - 215,500천원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일반공급은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일반공급은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뉴:홈 소득 자산 기준

ㄱ) 일반형

 

ㄴ) 나눔형

 

ㄷ) 선택형

마무리하며...

수도권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에 조금은 부담을 덜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조건들이 될 듯하여 가지고 와 봤습니다. 분양 조건만 된다면 좋은 입지에 저렴한 가격까지 내세운 뉴홈 정책을 활용해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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