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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6+6 급여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정책이니 무조건 신청!
육아휴직 6+6 급여
ㄱ) 지원 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희망하는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요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해당사항 아님
ㄴ) 지원내용
육아휴직기간(부모공통) | 지급 상한액 | 지급기준 |
(아빠) 6개월 + (엄마) 6개월 | 각각 월450만원 | 통상임금의 100% |
(아빠) 5개월 + (엄마) 5개월 | 각각 월400만원 | |
(아빠) 4개월 + (엄마) 4개월 | 각각 월350만원 |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각각 월300만원 | |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 각각 월250만원 | |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 각각 월200만원 |
- 육아휴직 시작시점에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면 부, 모가 동시 또는 번갈아 사용 가능
-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 개정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6+6 부모육아 휴직제' 적용
- 임신 중에도 적용 가능
ㄷ) 지원 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1년 6개월 연장
-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 출산 1년 이내 신청가능
-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을 마치고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지급
- 6개월 이내에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 지급제한 사유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기본급 | 임금의 80% | 실제 지급액 |
50만원 | 64만원 | 70만원(하한액) |
100만원 | 80만원 | 8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150만원(상한액) |
마무리하며...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 기존의 정책들이 보완되기도 합니다. 출산과 관련이 있으시다면 항상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시기에 맞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예산은 언제 어떻게 바뀌거나 중단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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