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가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1년 12달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세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라는 생각 한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과자 1 봉지를 사 먹더라도 세금이 다 부과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12월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조회를 해서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기를 통해 대략 계산해보고 세금이 부담되시면 분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매년 6월 1일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하신 분
-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과세기준금을 초과하신 분
▶ 주택 과세기준
- 과세기준 공시가격 합계 12억 초과
-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는 18억 초과
- 다주택자 9억 초과
▶ 토지 과세기준
- 토지분 공제금액 종합 합산 5억 초과, 별도 합산 토지 80억 초과
▶ 과세표준 계산 방식
(공시가액 합계 - 기본공제액) * 공정시장 가액비율(60%)
2.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한 : 매년 12월 01일 ~ 12월 15일
▶ 분납 신청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15일까지는 반드시 납부하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세율
과세표준 | 1~2주택 |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0.5% | 0.5% |
6 억원 이하 | 0.7% | 0.7% |
12억원 이하 | 1.0% | 1.0% |
25억원 이하 | 1.3% | 2.0% |
50억원 이하 | 1.4% | 3.0% |
94억원 이하 | 2.0% | 4.0% |
95억원 이하 | 2.7% | 5.0% |
▶ 1세대 1 주택
- 세율 0.5% ~ 2.7% 이내에서 적용
▶ 다주택자
- 3 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중과세율 적용 안 함
4.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세액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 차감한 금액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 분납 기간
- 납부기한 매년 12월 15일(날짜는 매년 체크)부터 6개월(다음해 6월 15일)까지
- 분납한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가 가산되지는 않음
▶ 분납 신청
- 관할 세무서를 통해 변경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후 맨 아래 종합부동산세 신청/신고 중 종합부동산세 관련에서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마무리하며...
세금을 낼 때마다 꽁돈을 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내가 이뤄놓은 게 많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금을 준비하신다면 조금은 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왕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정확한 납부 기한을 잘 체크해서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일이 없게 만드는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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