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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1년 12달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세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라는 생각 한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과자 1 봉지를 사 먹더라도 세금이 다 부과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12월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조회를 해서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기를 통해 대략 계산해보고 세금이 부담되시면 분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매년 6월 1일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하신 분 -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과세기준금을 초과하신 분 ▶ 주택 과세기준 - 과세기준 공시가격 합계 12억 초과 -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는 18억 초과 - 다주택자 9억 초과 ▶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에 대한 관심과 고심도 깊을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 관련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어렵기만 한 숙제이다. 일단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전제하에 1가구 2주택 종부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연관 지어 재산세, 양도소득세(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자. 더불어 재산세 계산기와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크게 변수가 없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기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에 대한 방법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소유한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부동산 투자의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방법으로 1가구 2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