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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다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더해져 불필요한 금액을 더 내야 하니 고지서가 날라오면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바로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주민세 역시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금액이 작기 때문에 더 잊어버리기 쉬우니 가산세 물지 말고 지금 바로 조회해서 납부 해버리는게 좋습니다.

1. 주민세 기준

7월1일을 기준으로 시,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모두 다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요건 개인분입니다. 사업소분은 내용은 같은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소지가 신고된 분들이라면 모두 다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2. 조회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입니다. 위택스에 들어가시면 해당 기간이기에 큰 팝업창이 뜨니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납부 금액 및 기간

A. 납부금액

ㄱ) 개인분

1만원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함

ㄴ) 사업소분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 5만원

- 법인사업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  - 5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 초과 - 20만원

* 그 밖의 법인 - 5만원

B. 납부기간

8월16일~31일까지입니다.

4. 미납부시 불이익

- 가산금이 추가되다 금액이 커지면 재산압류까지 될 수 있습니다.

- 고액체납시 명단공개 or 신용정보 자료까지 제공합니다.

◈ 마무리 하며...

다른 세금에 비해 금액이 크지 않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주민세 납부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8월 31일 이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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