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7월은 중요한 달입니다. 지방세로 분류된 재산세를 내야 하는 달이기에 잊지 말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달경과하는날까지는 3% 이지만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씩 추가되니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인 만큼 지금 바로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1. 재산세 납부시기 및 위택스에서 납부방법
가) 납부시기
지방세로 분류된 재산세는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이라도 위택스에 접속해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나) 납부방법
위택스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조회 및 납부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스마트폰에서 위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재산세 항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에는 로그인과 동시에 "납부할 금액"이 표시된 화면으로 바로 이동되어 해당되는 항목을 터치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회원본인이 납부한다면 계좌 또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고 타인 납부 시에는 카드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 정보제공 이용을 모두 동의하시면 결제수단으로 넘어갑니다. 계좌이체, 간편결제, 신용카드 중에 선택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토지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건물분에 관한 건 7.16~7.31일 사이에 납부하시면 되고 토지분에 관한 건 9.16~9.30일 사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건물에 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3. 지방세 납부시 카드혜택
국세의 경우는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있어서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지만 지방세의 경우는 카드로 납부한다고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카드사는 지방세를 납부할시 조그마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보다는 카드로 납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큰 혜택이라기보다는 커피쿠폰, 캐시백등 소소한 혜택입니다. 매년 카드사가 제시하는 혜택은 달라지므로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마무리하며...
해마다 내야하는 재산세 토지세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시기를 잘 맞춰 내 가산세를 내야 하는 불이익을 보지 말아야겠습니다. 세금도 아까운데 가산세까지 내려면 마음이 더 쓰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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