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한1 지방세 中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조회 및 납부 기간 제대로 알기 월마다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더해져 불필요한 금액을 더 내야 하니 고지서가 날라오면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바로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주민세 역시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금액이 작기 때문에 더 잊어버리기 쉬우니 가산세 물지 말고 지금 바로 조회해서 납부 해버리는게 좋습니다. 1. 주민세 기준 7월1일을 기준으로 시,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모두 다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요건 개인분입니다. 사업소분은 내용은 같은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소지가 신고된 분들이라면 모두 다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2. 조회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입니다. 위택스에 들어가시면 해당 기간이기에 큰 팝업창이 뜨니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23.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