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자금1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월급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근로자의 편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국가기관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지만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을만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 생활안정자금의 종류 혼례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생계비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체불 생계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큰 금액이 아니므로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패스! 종류가 많은 만큼 각각에 해당하는 종류에 대한 조건들을 알아야 한다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식비 - 1250만 원 한도 - 연금리 = 1.5% - 1년 거치 .. 2022.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