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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 기회를 좀 더 제공하기 위한 고용제도중에 하나가 시니어 인턴십 일자리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시니어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일단 지원금부터 받으러 출발!

 

580만원 지원금 신청

 

 

 

 

1. 시니어 인턴십 일자리 사업

 

- 만 60세이상인분들에게 시니어분들의 일자리 제공

- 시니어분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 지원

- 고령화 사회에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책

 

2. 지원내용

구분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금 내용 지원금액
참여
기업
일반형 인턴지원금 - 입사일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최대 3개월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최대 3개월
세대 통합형 채용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위한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일시불 지원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장기 취업 유지형 장기취업
유지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총 4회)
- 기준(18·24·30·36개월 경과 시점)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1인당 최대
280만원
수행
기관
위탁운연비 참여자 1인당 30만원

 

√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기관에 문의

부정수급時 

-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과금 최대 5배 환수

- 시니어 인턴십 사업참여 5년간 제한

- 형사처벌까지 가능

 

 

3. 참여대상 및 참여방법

ㄱ) 참여자 및 참여사업체 내용

참여자
참여사업체조건
내용
일반형  - 만 60세 이상
- 인턴십 참여 직전 30일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알선형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으신분은 제외
- 참여신청서 제출후 취업형사업 교육 수료자
- 사업장 대표와 특수관계가 아니신분
세대통합형 - 만 60세 이상
-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업종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되신분
- 4대보험 가입
-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이 확정되신분
- 사업장 대표와 특수관계가 아니신분
참여해당
사업체
- 6개월 이상 고용 의사 사업체
- 4대보험 필수 가입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사업체
- 사업개시 1년 이상된 사업체
참여제외
사업체
- 3개월 미만의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 임금체불 이력 사업체
- 기타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체
- 최근 2년간 연속해서 고용인원이 없는 사업체
- 파견 인력 채용은 안됨

 

ㄴ) 참여 방법

신청 대상 구비서류
참여 사업체 - 참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참여자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기타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및 문의

√ 시니어인턴십 대표전화 : 1577-1923

마무리하며...

지원규모가 작지 않은만큼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꼼수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업체들을 걸러내기 위함이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확실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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