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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나이 및 모의계산

by 네이비451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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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진정한 복지국가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불리는 정책을 잘 활용하는 방법 즉 수급자격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까지 해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 기초연금 지급액 및 모의계산

ㄱ) 지급액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또는 국민연금이 월 502,210원 이하인분

- 유족 및 장애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월 최대 334,810원 지급

ㄴ) 모의계산

- 간단한 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수혜대상 자가진단 가능

√ 기초연금 모의 계산 바로가기

√ 노령 연금 모의 계산 바로가기

2. 노령연금 기초연금 내용

- 2008년 1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

-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개편

ㄱ) 기초연금

- 대한민국 국적 + 만 65세 이상의 국내거주 내국인

- 가구 소득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ㄴ) 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최소 10년간 노령연금을 납부해야 함

- 만 65세 이상이 되면 지급

√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 조건에만 해당하면 지급하지만 노령연금의 경우는 최소 10년간 노령연금을 납부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3.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ㄱ)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 선정 기준액 - 단독 가구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 수급 제외 대상

√ 수급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우체국, 군인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ㄴ) 노령연금

- 만 65세 이상( 만 65세 생일이 속한 월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 + 국내거주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 및 납부

-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출생연도별로 개시 연령이 상이

√ 지급 개시 연령 - 1953년~56년생은 61세, 조기 56세(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65세, 조기 60세)

ㄷ) 공통 재산 기준

-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하 조건은 2024년부터 폐지

-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시 자격 조건 제외

- 각종 회원권도 재산으로 잡힘

- 재산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 재산액 - 대도시(1.35억),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 마무리하며...

우리가 흔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의도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노령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라는 조건이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신다면 두 가지 연금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니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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