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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해 많은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가는 청년 인구비율이 좋은 현상이 아니기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해당되는 정책이 발표되면 시기에 맞춰 신청을 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하러 가보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내용 및 신청방법

ㄱ) 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함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

-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게 주목적

- 단, 거주지역과 연령대를 한정함

ㄴ) 신청방법

-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사항, 발생일, 신고일 모두 포함), (주소변동사유 / 주민등록번호  표시)

-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시 별도의 초본첨부 필요 없음

 

√ 기존수령자일지라도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 분기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 애석하게도 성남, 의정부 거주자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성남시의 경우 지급 조례가 폐지된 상황이고, 의정부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제외되었습니다.

 

2.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 만 24세만 지원 가능

-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함

-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

- 소득과 자산이랑은 전혀 상관없음

 

 

 

 

3.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과 지급방법

ㄱ) 신청기간

- 2024년 05월 30일(목) 09:00 ~ 2024년 06월 28일(금) 18:00

-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함

- 최대 1년간 4분기 지원 가능하며 매 분기마다 25만 원씩 지급

ㄴ) 지급일정

분기별 기준일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기간 지급일
1분기 24년 1월 1일 99년 1월 2일 ~ 00년 1월 1일 2월 29일 ~ 3월 29일 3월 4일 ~ 4월 9일 4월 20일
2분기 24년 4월 1일 99년 4월 2일 ~ 00년 4월 1일 5월 30일 ~ 6월 28일 6월 5일 ~ 7월10일 7월 20일
3분기 24년 7월 1일 99년 7월 2일 ~ 00년 7월 1일 8월 29일 ~ 9월 30일 9월 5일 ~ 10월 10일 10월 20일
4분기 24년 10월 1일 99년10월 2일 ~ 00년10월 1일 10월 31일 ~ 11월 29일 11월 5일 ~ 12월 10일 12월 20일

ㄷ) 지급방법

- 해당 지역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시흥, 김포의 경우는 모바일로 발행, 그 외는 카드로 지급합니다.

- 지역화폐의 특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발급된 의미가 있는 관계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등 제외되는 곳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하지만 대부분 지역화폐 가맹점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고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마무리하며...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특성상 한정된 시간에 시행을 하고 한정된 기간만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지급하는 과정이 진행되기에 해당되는 정책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산에 한해서 시행이 되어 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기 종료되는 경우가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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