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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1년 12달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세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라는 생각 한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과자 1 봉지를 사 먹더라도 세금이 다 부과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12월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조회를 해서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기를 통해 대략 계산해보고 세금이 부담되시면 분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매년 6월 1일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하신 분 -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과세기준금을 초과하신 분 ▶ 주택 과세기준 - 과세기준 공시가격 합계 12억 초과 -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는 18억 초과 - 다주택자 9억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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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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