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1 재산세 토지세 납부방법 위택스에서 조회(지방세)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7월은 중요한 달입니다. 지방세로 분류된 재산세를 내야 하는 달이기에 잊지 말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달경과하는날까지는 3% 이지만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씩 추가되니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인 만큼 지금 바로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1. 재산세 납부시기 및 위택스에서 납부방법 가) 납부시기 지방세로 분류된 재산세는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이라도 위택스에 접속해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나) 납부방법 위택스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조회 및 납부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스마트폰에서 위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재산세.. 2023.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