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배우자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부모님 자녀 배우자 나이 정리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에 대해 근로자라면 모두 관심이 많을것이다. 1년동안 지출 내용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기에 준비를 잘 해야 하는것이 사실이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공제를 많이 받는다. 하지만 그만큼 평소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건 비밀! 13월의 월급을 받으니까... ▶ 인적공제 대상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인적공제 대상으로는 무조건적인 "본인"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여부에 따라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포함 될 수 있다. - 본인 = 150만원 공제 - 배우자 -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 2022.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