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자격요건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기·반기 신청 방법, 지급일, 지원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계속 시행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요건, 지급일 등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각각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정기 신청기간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후 9월 말경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5월을 놓쳤다면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2. 반기 신청기간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할 수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 상반기 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2025년 상반기 소득 기준, 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2025년 하반기 소득 기준, 6월 정산 지급)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간격을 줄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합계)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3. 가구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경우
4.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예외: 국적자와 혼인 또는 국적 부양자녀 있음)
-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1. 홈택스(온라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안내문 미수령: 로그인 후 소득·재산 증빙 제출
2. 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번호와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
3. 서면 신청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9월 말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월 말)
- 상반기 반기 신청: 2025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지급)
- 하반기 반기 신청: 2026년 6월 말 (연간 정산 후 잔액 지급)
정기 신청은 전액 한 번에 지급되며, 반기 신청은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추가 지급(소득 7천만 원 미만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정확한 소득·재산 신고: 자료가 다를 경우 증빙 제출 필요
- 계좌 확인: 압류 계좌는 지급 불가
- 사칭 주의: 국세청은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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